제11조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2) 건축법 적용 제외(제3조)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궤도선로부지의 시설물 3. 고속도로통행료징수시설 4. 컨테이너간이창고 5. 하천법 수문조작실 3) 건축물의 용도: 29가지 1) 신축 2) 증축: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의 증가 3) 개축: 해체 후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 4) 재축: 재해로 인한 개축 5) 이전: 주요구조부를 그대로 이동 내용 증설해체 수선변경 내력벽 증설해체 30㎡ 이상 수선변경 기둥 증설해체 3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