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이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표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