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1)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공공임대주택: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나.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