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 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