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ㅇㅇㅇ입니다. 연말정산 하실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첫째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의 경우, 인적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와 관련된 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납부(사용)하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내가 사용한 금액에 추가하여 총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제금액이 커져서 환급받는 금액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2. 둘째로,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금액을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아래와 같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기만 하면 내가 사용한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