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소년의 근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최저 근로 연령은 15세 미만 2.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유해위험사업에 근로할 수 없다. 3.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4.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6.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 7.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8.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 후에 45일 이상). 9. 임신한 여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