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법의 인증과 검사에 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제조수입업자: 시도지사등록 2. 유지관리업자: 시도지사등록 3. 설치공사업자: 건설업등록 제조업, 수입업: 시도지사등록 자본금: 2억이상 과징금: 1억원 1.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 부품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이후 행안부장관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 같은 모델에 대해 자체심사를 시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 부품 요청 받은 경우: 2일 이내 조치 2. 승강기 안전인증 - 승강기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설치신고 10일 -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2. 설치검사 - 설치 완료 후 행안부장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