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사례1.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체, 보수의 미실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20x1년 중에 시설 ㅇㅇ를 교체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20x1 중에 시설 ㅇㅇ를 보수해야 했으나, 이를 20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