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