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023년 개정) 4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 행정업무 혁신 규정(협업촉진, 업무절차개선, 조직문화개선, 업무공간혁신, 지식행정 활성화)이 신설되었다. 2. 행정협업의 촉진,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행정협업과제의 추가발굴은 행정협업 촉진으로 혁신의 대상이다. 3.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다. 4.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 5.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1절 행정업무 혁신 제41조(행정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