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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납세증명서 열람 가능 등)

프로공부선수 2023. 7.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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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6월에 시행되는 항목 4개와 10월에 시행되는 항목 4개입니다.특히 10월에 시행되는 항목은 전세사기에 기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당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수 밖에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준비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요약본을 살펴보시고, 아래의 법률 규정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시행 요약>

1.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 벌칙규정(1년1천만원) 신설

2.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 벌칙규정(1년1천만원) 신설

3. 자격취소 항목 중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됨

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됨

 

<2023년 10월 19일 시행 요약>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존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였으나, 2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신설 + 등록취소 규정 신설 + 벌칙규정(1년1천만원) 신설

3.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신설

4. 임대차중개시 설명의무 신설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 / 납세증명서(체납 국세, 지방세)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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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시행 개정 후 법률>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6. 1.>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6. 1.>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2023. 6. 1.>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제231조제234조제347조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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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9일 시행 개정 후 법률>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2020. 6. 9., 2023. 4. 1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8.>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제18조의4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제25조의3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2023. 4. 18.>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2023. 4. 18., 2023. 6. 1.>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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