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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행정사 사무관리론 9

건축 소음 민원(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건축 소음 민원과 관련한 법률 규정이다. 1. 민원을 신청한 후, 행정청에서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체하는 경우: 제20조 적용 2. 행정청에서 제23조(반복, 중복민원)를 들어 종결처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종결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소음, 분진 등이 지속됨)가 있음을 주장3. 민원 신청 시, 혼자보다는 5세대 이상 함께 제기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 규정 적용받도록 해야 함.4.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심사관(제25조) 지정을 요청5.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관리(제26조)를 요청6. 민원조정위원회(제34조) 심의 요청을 검토 7.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사전예방대책 마련 의무, 효율적 관리의무가 있음을 인지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편

1. 사전심사의 청구(2016기출) 2. 복합민원의 처리(2014기출), 민원실무심의회(2021기출) 3.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민원후견인의 지정, 운영(2021기출) 4. 민원조정위원회(2021기출)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2015기출) 이하 법률 규정 --------------------------------------------------- 제4절 법정민원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편

1.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처리기간 계산, 협조 2. 특수민원의 처리: 민원처리 예외, 보완, 취하, 중복, 반복 민원의 처리,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3. 민원심사관의 지정과 사후처리 4. 처리결과의 통지, 무인민원발급창구, 전자증명서, 민원수수료 이하 법률 규정 ---------------------------------------------------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ㆍ경..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편

1.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에 대해 정리2. 복합민원, 다수인관련민원3. 민원처리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의 원칙4. 민원의 신청 - 민원의 접수 -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5. 민원취약계층 편의제공 - 민원실의 설치 - (통합)전자민원창구 - 민원 신청 편의 제공 6. 다른 행정기관 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문서의 이송 이하 법률 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023년 개정) 5편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혁신책임관을 임명해야 한다. 2. 혁신책임관은 과제발굴, 수행,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절차, 제도개선, 기관간 협의조정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구축, 운영, 활용한다. 4.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한다. 5. 행정기관의 장은 협업조직을 설치한다. 6.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을 확보한다. 7.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문화를 조성한다. 8.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을 포상한다. 이하 법률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023년 개정) 4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023년 개정) 4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 행정업무 혁신 규정(협업촉진, 업무절차개선, 조직문화개선, 업무공간혁신, 지식행정 활성화)이 신설되었다. 2. 행정협업의 촉진,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행정협업과제의 추가발굴은 행정협업 촉진으로 혁신의 대상이다. 3.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다. 4.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 5.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1절 행정업무 혁신 제41조(행정업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023년 개정) 3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023년 개정) 3편은 다음 3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21조 ~ 25조 서식의 제정 및 활용: 26조 ~ 32조 관인의 관리 33조 ~ 40조 ----------------------------------------------------------------- 제2절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023년 개정) 2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장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1. 공문서의 종류,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부분은 기출된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다. 2. 문서의 작성,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록의 순서로 내용을 정리한다. 3. 시행문의 작성, 발신명의, 관인, 날인, 문서의 발신과 발신 방법에 대해 정리한다. 4. 2023년에 개정된 내용은 제5조(문서처리의기본원칙)로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이하 법률 규정 ---------------------------------------------------------------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023년 개정) 1편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