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소음 민원과 관련한 법률 규정이다. 1. 민원을 신청한 후, 행정청에서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체하는 경우: 제20조 적용 2. 행정청에서 제23조(반복, 중복민원)를 들어 종결처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종결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소음, 분진 등이 지속됨)가 있음을 주장3. 민원 신청 시, 혼자보다는 5세대 이상 함께 제기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 규정 적용받도록 해야 함.4.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심사관(제25조) 지정을 요청5.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관리(제26조)를 요청6. 민원조정위원회(제34조) 심의 요청을 검토 7.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사전예방대책 마련 의무, 효율적 관리의무가 있음을 인지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