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6월에 시행되는 항목 4개와 10월에 시행되는 항목 4개입니다.특히 10월에 시행되는 항목은 전세사기에 기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당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수 밖에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준비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요약본을 살펴보시고, 아래의 법률 규정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 벌칙규정(1년1천만원) 신설 2.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 벌칙규정(1년1천만원) 신설 3. 자격취소 항목 중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됨 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됨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