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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객관식 민법 55

객관식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등기 총정리)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 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x)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가진다. (x) - 등기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x) 2. 등기청구권 -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매매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x) -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

객관식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객체, 물권적청구권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 물권법정주의, 일물일권주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x) -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x) -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 민법 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 ..

객관식 민법 제179조 ~ 제184조 시효이익의 포기 등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

객관식 민법 제168조 ~ 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판례)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

객관식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 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x) -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

객관식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소멸시효의 의의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x) 2. 소멸시효: 채권, 소유권, 점유권 - 등기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

객관식 민법 제155조 ~ 161조 기간의 계산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 -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

객관식 민법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기한의 이익 등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은 기한부 법률행위이다. - 법률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필요가 있는 입양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

객관식 민법 148조~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

객관식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조건의 의의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