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 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x)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가진다. (x) - 등기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x) 2. 등기청구권 -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매매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x) -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