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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주택관리사 관계법규 7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용어정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6. "고효율제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

주택관리사 2차 총정리 17. 공동주택법, 주택법, 건축법, 도정법 퍼센트

[공동주택관리법] 1.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100분의 3 2.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2년15% 3년40% 5년25% 10년20% [주택법] 1. 리모델링 1) 대수선 2) 30% 이내 증축 (85제곱미터 미만 40% 이내) 3)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기존 세대수 15% 이내 4) 수직증축형 = 15층 이상 3개층 / 14층 이하 2개층 2. 주택조합의 설립 사용권원 80% / 소유권 15% 3. 조합원 모집 사용권원 50% 확보 후 시군구에 신고 후 공개모집 4.시공자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 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에서 30% 이상 납부 보증 5. 주택건설사업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1) 사업주체가 임대주택공급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2) 완화된 용적률의 60..

소방12. 화재경계지구(삭제), 화재예방강화지구(신설)

2022년 12월. 소방기본법 상 화재경계지구 삭제 화재예방법 상 화재예방강화지구 신설 화재예방법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산단 시장 내의 노후..

소방11. NFPC 102, NFPC 103

[옥내소화전설비 NFPC 102] 1. 수원 수원 저수량 = 설치개수(max 2) x 2.6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 [2.6t 저장, 2개 제한의 논리] - 1분에 130L를 방수해야 하는데, 소방차가 올 때까지 20분이 걸림 - 그럼 총 2600L = 2.6t이 필요하므로, 수원에 2.6t을 저장하고 있어야 함. - 옥내소화전에 2개면 2.6t x 2 = 5.2t이 필요함 - 최대 2개까지만 저장하면 됨. - 3개 이상의 옥내소화전이 필요한 규모의 불이라면, 불 끄지말고 대피해야 함. 2. 가압송수장치 0.17Mpa, 130L/m, 0.7Mpa 감압장치 토출량: 설치개수(max 2) x 130L/m 체절운전: 140% / 150%운전: 65% 축전지설비, 펌프 20분 이상 운전 용량 연료 3. 배관..

소방10. 소방시설법 별표 1(소방시설)과 NFPC 비교

소방시설 별표1에 따른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Number 설비 5종 기구 내용 NFPC 주요내용 1.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101 1) 소화기 20m, 30m, 1.5m 2)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01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110 다. 옥내소화전설비 102 0.17Mpa, 130L/m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03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103A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103B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104 2) 미분무소화설비 104A 3) 포소화설비 105 4) 이산화탄소..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6. 2/3 기준 총정리

1. 공동주택관리법 의사결정 기준은 대부분 과반수임 2. 3분의 2 기준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중요함. 3. 나머지는 참고만. ------------------------------------------------------- 3분의2 법률 기준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하자심사 등) ⑦ 제5항에 따른 재심의를 하는 분과위원회가 당초의 하자 여부 판정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5. 14일/15일/30일/60일 총정리

14일: 입대의회장의 회의 소집 15일: 주택관리사 해임 후 배치기간, 공탁금 사용후 보전기간, 관리비리신고 보완기간 30일: 관리사무소장 해임 후 선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신고기간,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전환 신고기간, 관리방법 결정 신고기간,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기간, 과징금 납부기간 60일: 관리비리신고 처리기간 ------------------------------------------ 14일 규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4. 시설, 지분 용어 총정리

1. 시설관련 용어 [주택법]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기간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3. 계획수립주기 총정리

관계법규 계획 계획수립 수립주기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입대의, 관리주체 3년 주택법 리모델링기본계획 특/광/대 10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기본계획 특광특특시 10년(타당성검토5년) 정비계획 특광특특시군 소방기본법 소방종합계획 소방청장 5년 세부계획 시도지사 화재예방법 기본계획 소방청장 5년 시행계획 소방청장 매년 시설물안전법 기본계획 국토부장관 5년 유지관리계획 관리주체 전기사업법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부장관 2년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부장관 3년 남녀고용평등법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 5년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산정 고용노동부장관 매년8월5일 산재보험법 기금운용계획 고용노동부장관 매년 고용보험법 기금운용계획 고용노동부장관 매년 * 주택관리사 2차 객관식/주관식 매년 출제되는 계획수립주기. *..

주택관리사 2차 총정리 (목록)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 주택관리사의 과실과 중과실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2.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3. 결격사유(동별대표자, 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4.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5. 관계법규 안전 용어 총정리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8.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9.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0. 시설물안전법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1. 승강기안전관리법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2. 전기사업법 주택관리사2차 총정리 13. 계획수립주기 총정리 주택관리사2차 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