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x)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x) - 권리의 과실은 민법 상 과실이다. (x) (해설) 권리의 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과실이 아니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