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객관식 민법 3

객관식 민법 제101조 ~ 제102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과실의 취득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x)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x) - 권리의 과실은 민법 상 과실이다. (x) (해설) 권리의 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과실이 아니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

객관식 민법 제98조 ~ 제100조 물건, 부동산, 주물과 종물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x) - 무체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x) - 유체물은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x)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

객관식 민법 제57조 ~ 제65조 법인의 이사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x)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x) - 민법상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