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기출문제 20

(정년 퇴직 자격증) 공인중개사, 행정사, 주택관리사 비교

정년 퇴직 이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매달 받던 월급을 대체할 현금유입을 어떻게 구성할지. 매일 시간을 보내던 사무실이 없어졌을 때,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정년 퇴직한 선배님들의 중요한 조언 한가지입니다. "매일 시간을 보낼 사무실이 필요하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간을 보낼 나만의 사무실. 그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직원 한명의 급여만큼의 수입만 있어도, 아주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년 퇴직 전에 자격증 몇 개 갖는 게 많은 분들의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사, 주택관리사 시험을 비교합니다.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사 주택관리사 1차시험(객관식) 2과목 민법, 부동산학개론 3과목 민법, 행정법, 행정학 ..

객관식 민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재단법인의 정관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x) -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 방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x) - 재단법인의 존립시기에 관한 ..

객관식 민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정관의 변경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이사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x)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객관식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범위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의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

객관식 민법 제31조 ~ 제39조, 법인의 설립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x) -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의 동일 여부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원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

객관식 민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실종선고, 동시사망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전쟁종지: 일반적으로 포성이 멈춘 시점을 말한다.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x) -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

객관식 민법 제25조, 제26조 재산관리인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보존,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 보존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x)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

객관식 민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부재자, 재산관리인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

객관식 민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주소 등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 주소는 부재와 실종이나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객관식 민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한능력자

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