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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행정사 행정사실무법 6

(행정사법) 행정사의 업무와 권리 의무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정사법) 업무신고, 신고확인증, 사무소 명칭, 휴업신고

제3장 업무신고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①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

(행정사) 자격취소, 업무정지, 벌칙, 과태료

자격취소 (행안부장관) 업무정지 (시장등,3년) (벌칙)3년3천 (벌칙)1년1천 (벌칙)1백 부정취득 이중개설 무자격자 무신고자 초과보수 신고증양도대여 상근위반 신고증대여알선 수임제한규정 (금지1)수임거부 업무정지중업무 휴업신고위반 (금지4)사적선전 (금지2)쌍방수임 이법위반징역 초과보수 (금지5)오도광고 (금지3)불법개입 이중사무소 비밀누설 (금지6)불법수임 감독명령위반 업무정지중업무 경업금지 -------------------------------------------- 제30조(자격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행정사법) 행정사법인의 설립, 법인업무신고, 의무

1. 행정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행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를 통해 설립된다.2.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법인업무신고를 해야한다. 3. 행정사 법인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 행정사의 고용, 업무수행의 방법(법인의 명의, 담당행정사의 지정 및 기명날인)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행정사법인은 법률에 따라 합병, 해산할 수 있으며, 행안부장관은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5. 행정사법인은 경업금지의무, 손해배상책임보장 의무를 가진다. ----------------------------------------------------- 제25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행정사법) 대한행정사회

제5장 대한행정사회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행정사회의 설립ㆍ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사회의 정관) ① 행정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명사) 목적ㆍ명칭과 사..

(행정사법) 행정사 자격, 시험, 시험면제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 결격사유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