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궁금해 23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용어정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6. "고효율제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

주택관리사 2차 총정리 18. 보험4법(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요사항

[고용보험법] 1.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2. 구직급여일액 100분의60 100분의80(최저임금액) 3. 소정급여일수 [산재보험법] 1. 요양: 부상, 질병 / 3일이내 지급x 2. 휴업: 70/100, 80/100 3. 장해: 부상, 질병 → 장해 4. 간병: 요양급여 이후 간병 5. 유족: 사망 연금/일시금, 1,300일 6. 상병보상연금: 2년 지나도 질병 → 평균임금 / 최저임금 100/70 7. 장례비: 120일분 8. 직업재활급여: 비용 / 수당 70/100 [국민건강보험법] 국민 = 가입자 + 피부양자 + 수급권자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1. 피부양자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

궁금해/노동법 2023.08.29

주택관리사 2차 총정리 17. 공동주택법, 주택법, 건축법, 도정법 퍼센트

[공동주택관리법] 1.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100분의 3 2.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2년15% 3년40% 5년25% 10년20% [주택법] 1. 리모델링 1) 대수선 2) 30% 이내 증축 (85제곱미터 미만 40% 이내) 3)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기존 세대수 15% 이내 4) 수직증축형 = 15층 이상 3개층 / 14층 이하 2개층 2. 주택조합의 설립 사용권원 80% / 소유권 15% 3. 조합원 모집 사용권원 50% 확보 후 시군구에 신고 후 공개모집 4.시공자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 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에서 30% 이상 납부 보증 5. 주택건설사업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1) 사업주체가 임대주택공급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2) 완화된 용적률의 60..

소방12. 화재경계지구(삭제), 화재예방강화지구(신설)

2022년 12월. 소방기본법 상 화재경계지구 삭제 화재예방법 상 화재예방강화지구 신설 화재예방법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산단 시장 내의 노후..

소방11. NFPC 102, NFPC 103

[옥내소화전설비 NFPC 102] 1. 수원 수원 저수량 = 설치개수(max 2) x 2.6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 [2.6t 저장, 2개 제한의 논리] - 1분에 130L를 방수해야 하는데, 소방차가 올 때까지 20분이 걸림 - 그럼 총 2600L = 2.6t이 필요하므로, 수원에 2.6t을 저장하고 있어야 함. - 옥내소화전에 2개면 2.6t x 2 = 5.2t이 필요함 - 최대 2개까지만 저장하면 됨. - 3개 이상의 옥내소화전이 필요한 규모의 불이라면, 불 끄지말고 대피해야 함. 2. 가압송수장치 0.17Mpa, 130L/m, 0.7Mpa 감압장치 토출량: 설치개수(max 2) x 130L/m 체절운전: 140% / 150%운전: 65% 축전지설비, 펌프 20분 이상 운전 용량 연료 3. 배관..

소방10. 소방시설법 별표 1(소방시설)과 NFPC 비교

소방시설 별표1에 따른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Number 설비 5종 기구 내용 NFPC 주요내용 1.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101 1) 소화기 20m, 30m, 1.5m 2)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01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110 다. 옥내소화전설비 102 0.17Mpa, 130L/m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03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103A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103B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104 2) 미분무소화설비 104A 3) 포소화설비 105 4) 이산화탄소..

객관식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등기 총정리)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 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x)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가진다. (x) - 등기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x) 2. 등기청구권 -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매매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x) -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

객관식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객체, 물권적청구권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 물권법정주의, 일물일권주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x) -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x) -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 민법 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 ..

객관식 민법 제179조 ~ 제184조 시효이익의 포기 등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

객관식 민법 제168조 ~ 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판례)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