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