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x) -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 방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x) - 재단법인의 존립시기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