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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노동법 21

주택관리사 2차 총정리 18. 보험4법(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요사항

[고용보험법] 1.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2. 구직급여일액 100분의60 100분의80(최저임금액) 3. 소정급여일수 [산재보험법] 1. 요양: 부상, 질병 / 3일이내 지급x 2. 휴업: 70/100, 80/100 3. 장해: 부상, 질병 → 장해 4. 간병: 요양급여 이후 간병 5. 유족: 사망 연금/일시금, 1,300일 6. 상병보상연금: 2년 지나도 질병 → 평균임금 / 최저임금 100/70 7. 장례비: 120일분 8. 직업재활급여: 비용 / 수당 70/100 [국민건강보험법] 국민 = 가입자 + 피부양자 + 수급권자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1. 피부양자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

궁금해/노동법 2023.08.29

남녀고용평등법 4편. 육아, 가족돌봄,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구분 기본규정 분할사용 추가규정 육아휴직 1년이내 2회 분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이내 3개월 이상 분할 주당 15~35시간 + 주12시간연장근로 가족돌봄휴직 90일 30일 이상 분할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25일 휴직한도에 포함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1년이내/2년연장 주당 15~30시간 + 주12시간연장근로 배우자출산휴가 10일 1회 분할 90일 소멸 난임치료휴가 3일(유급1일) ----------------------------------------------------------------------------------- 육아휴직: 1년이내, 2회분할 가능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이내, 주당 15~35시간 근무, 3개월 이상 분할사용가능 가족돌봄휴직: 90일, 30일 이상 분할사용가능 가족돌봄..

궁금해/노동법 2023.08.03

고용보험법 6. 고용보험기금, 심사와 재심사 청구, 소멸시효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ㆍ적립금ㆍ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7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

궁금해/노동법 2023.07.26

고용보험법 5. 예술인 특례, 노무제공자 특례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궁금해/노동법 2023.07.26

고용보험법 4.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출산휴가급여

4편 육아휴직급여 등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출산휴가급여 이하 법률 규정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

궁금해/노동법 2023.07.26

고용보험법 2.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고용보험법 2편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다. 1.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2. 실업급여에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가산될 수 있다. 3. 연장급여는 상호 조정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25% 지원 가능하다. 4.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하 법률 규정 --------------------------------- 제4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

궁금해/노동법 2023.07.26

고용보험법 1. 총칙, 피보험자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법 1편의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보험, 사업, 국고, 보험료, 고용보험위원회에 대한 설명 2.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신고, 확인, 취득기준에 대한 설명 3.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에 대한 설명 이하 법률 규정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

궁금해/노동법 2023.07.26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의 결정, 고시, 효력발생, 최저임금위원회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최저임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

궁금해/노동법 2023.07.26

남녀고용평등법 3편. 모성보호(출산휴가, 난임치료), 일가정양립(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제3장 모성 보호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

궁금해/노동법 2023.07.25

남녀고용평등법 2편. 여성직업능력개발, 경력단절여성지원, 여성고용촉진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제15조(직업 지도)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직업능력 개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

궁금해/노동법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