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1.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2. 구직급여일액 100분의60 100분의80(최저임금액) 3. 소정급여일수 [산재보험법] 1. 요양: 부상, 질병 / 3일이내 지급x 2. 휴업: 70/100, 80/100 3. 장해: 부상, 질병 → 장해 4. 간병: 요양급여 이후 간병 5. 유족: 사망 연금/일시금, 1,300일 6. 상병보상연금: 2년 지나도 질병 → 평균임금 / 최저임금 100/70 7. 장례비: 120일분 8. 직업재활급여: 비용 / 수당 70/100 [국민건강보험법] 국민 = 가입자 + 피부양자 + 수급권자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1. 피부양자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