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규정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과 사용검사에 대한 권리 그리고 사업주체의 의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시군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6.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7.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 보증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8. 사업주체, 입주예정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