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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4

(주택법 5편)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과 사용검사에 대한 권리

주택법에 규정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과 사용검사에 대한 권리 그리고 사업주체의 의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시군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6.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7.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 보증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8. 사업주체, 입주예정자는 ..

(주택법 3편) 주택조합의 설립,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직장주택조합 제외)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역주택조합)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③ (리모델링주택조합)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

(주택법 8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제63조의2)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1. 국토부장관의 지정 → 공고 → 시군구청장통보 → 사업주체 입주자모집공고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2) 관계기관 협의 3) 시도지사 의견청취 2. 국토부장관의 해제 → 공고 → 시군구청장통보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2) 시도지사 의견청취 3. 국토부장관의 반기검토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4.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국토부장관에 대한 해제 요청 → 40일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결정 및 통보 1. 과열지역 ㅇ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해당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 월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주택법 1편) 주택법 관련 용어 정리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