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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2편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개혁위원회

프로공부선수 2023. 8. 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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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17(규제 정비의 요청)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8(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19(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19조의3(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ㆍ생명ㆍ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19조의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0(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ㆍ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2(조직 정비 등)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23(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2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5(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조의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8(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29(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30(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1(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3(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장 보칙

34(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5(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36(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7(공무원의 책임 등)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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