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논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 자치 의결기구 의무 구성 입주자등: 입주자 +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자치 의결기구 관리규약: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이하 법률 규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