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의 세대수 규정은 100세대, 300세대, 500세대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든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