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2편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다. 1.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2. 실업급여에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가산될 수 있다. 3. 연장급여는 상호 조정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25% 지원 가능하다. 4.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하 법률 규정 --------------------------------- 제4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