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1. 근로자의 부상, 질병: 요양보상, 휴업보상(60%), 장해보상 제공 2. 근로자의 사망: 유족보상(1,000일), 장례비(90일) 3. 일시보상(1,340일), 분할보상 4. 보상청구권 양도, 압류 금지 5.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6. 사용자의 서류보존의무, 재해보상청구권 3년 소멸시효 이하 법률 규정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