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요약] 1. 입주자대표회의 = 동별대표자 4명 이상으로 구성 2.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판단 3.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위반 실형 선고 - 집행 종료 후 2년 - 집행유예선고 - 유예기간 중 - 이 법 위반 벌금형 선고 - 2년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용역 공급 사업자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 - 동별 대표자 사퇴한 날부터 1년 - 동별 대표자 해임된 날부터 2년 - 동별 대표자 임기 중 퇴임한 사람으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4. 동별대표자 임기 2년, 중임 가능 5.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