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방식
1) 중력배수: 하향
2) 기계배수: 상향
3) 옥내배수: 건물 외벽에서 1m까지
4) 옥외배수
5) 직접배수: 오수
6) 간접배수: 깨끗한 물 → 설비의 이상유무 확인 목적 (물탱크, 세탁기, 냉장고, 보일러 등)
2. 배수관 기울기(구배)
- 관경이 커지면 기울기가 작아진다. (천장 높이 제한)
1) 65 : 1/50 이상
2) 80~150 : 1/100 이상
3) 200 : 1/200 이상
3. 부하단위
기구급수 부하단위: 세면기 1FU
기구배수 부하단위: 세면기 1FUD
4. 트랩
1) 배수트랩, 증기트랩 구분
2) 봉수: 최소 50mm 이상 ~ 최대 100mm이하
3) 봉수를 고이게 하여 악취, 해충의 실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5. 배수트랩의 종류
1) 사이펀식: S, P, U 트랩
- U트랩은 수직관에 설치 금지
2) 비사이펀식
- 드럼트랩: 싱크대 하부
- 벨트랩: 화장실 바닥에 설치 → 강도, 온수에 의한 변형 없는 경우 설치
- 석고트랩: 석고와 시멘트 제거 목적
3) 금지
- 벨트랩
- 가동부분에 설치 금지
- 정부(가장 높은 부분) 통기 트랩: 도수현상으로 통기관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어 금지
* 도수현상: 다량 배수 시 배관에서 물이 출렁거리는 현상
4) 포집기
- 그리스 포집기: 음식물 찌꺼기, 기름 제거, 분리
- 오일 포집기: 세차장, 정비소, 주유소에서 기름과 물을 분리 후 기름은 휘발
→ 유입관 밑으로 600mm 이상 깊이 유지, 통기관에 휘발구멍 설치, 휘발면적 크게 유지
- 모래포집기: 모래와 진흙을 물과 분리
- 세탁찌꺼기 포집기: 단추, 헝겊 제거
6. 봉수파괴의 원인
1) 자기 사이펀 → 통기관 설치
2) 유인 사이펀 → 통기관 설치
3) 역사이펀=역출, 흡출 → 통기관 설치
4) 모세관 현상 → 청소
5) 운동에 의한 관성 → 격자쇠 설치
6) 증발 → 기름막
7. 통기관(봉수 보호)의 종류
1) 각개통기관: 각 기구별로 하나의 통기관을 배관
2) 루프통기관: 2~8개(7.5m)의 트랩 봉수 보호
3) 도피통기관: 루프통기관이 8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설치
4) 습윤통기관: 배수와 통기 1개로 같이 사용
4) 신정통기관:
- 배수수직관에서 지붕 밖으로 연결하여 설치
- 지붕에서 150mm 이상
- off-set 가능
5) 결합통기관: 고층건물
- 통기수직관에서 배수수직관으로 앞내림 기울기로 연결
- 브랜치간격 10개마다
8. 특수통기방식
1) 소벤트방식
- 기포주입장치(진공x)를 사용하여 1개 관으로 배수와 통기를 동시에 처리
2) 섹스티아방식
- 와류(선회류)를 이용하여 1개 관으로 배수와 통기를 동시에 처리
9. 배관의 접합 방식
1) 프레스 접합: 프레스 장비 이용
2) 용접 접합
3) 플랜지(flange) 접합: 플랜지의 볼트구멍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접합
4) 나사 접합: 소켓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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