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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론) 도시가스사업법, 계량기, 배관, 압력조정기,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프로공부선수 2023. 7. 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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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

    ② 설치 장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다만, 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 환기가 양호할 것

       ㉰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가스계량기(30/hr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 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라)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사용시설에는 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작동을 위하여 지하공급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필요한 설비와 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할 것

  나) 가스사용시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3) 배관설비기준

  라)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사)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이상 33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배관과 고정 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할 것). 다만, 호칭지름 100이상의 것에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아) 배관은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압성능과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 중략 ~ 

 

. 기술기준

1)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필터나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폴리에틸렌관은 규칙 제50조제1항 별표14 4호다목8)에 따른 폴리에틸렌융착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공할 것

4) 법 제29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로 한다.

 

.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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