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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공익법인 회계기준

(공익법인 회계기준) 1. 비영리조직의 종류와 공익법인의 범위

프로공부선수 2023. 7. 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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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공익법인

 

1절 비영리조직의 종류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여러 종류의 조직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각종 법률은 그 목적에 따라 조직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용어와 정의 및 범위도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1. 비영리조직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그 해설서는 비영리조직을 소유주나 주주를 위해서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그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 조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①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②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비영리조직을 공익성 유무, 법인격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조직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범위로 설정하고, 모든 비영리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제시하였다.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2절 공익법인의 범위

공익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각각 공익법인에 대해 정의한 후, 공익법인의 책임, 의무, 권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법률의 목적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의무와 권리를 다루는 자는 각 법률의 차이를 유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특히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내용과 이를 받기 위한 조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범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하며, 설립허가, 정관, 이사회,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특히, 동법 제15조(조세 감면 등)는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해 각종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익법인 설립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15조는 조세감면에 대한 개괄적인 언급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통해 한 가지 특례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세감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는 상속재산 중 특정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7개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만 포함되며, 그 이외의 공익법인은 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으로 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6.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1호부터 제4호까지는 각기 종교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본다는 의미이며, 각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복지사업법16(법인의 설립허가)에 따라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어야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다.

 

제8호는 「법인세법」 상 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일부 비영리 교육재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법정기부금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제9호는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일컬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중 제1호(상증세법 상 제9호) 각 목에 따른 사업과 제2호 다목(상증세법 상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에서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이하 일부 생략)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중략...)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제10호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결과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해진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일부 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공익법인의 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는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①공익목적의 사업과 활동 수행 의무, ②기부금의 모금과 활용실적 공개 의무, ③정치적 활동 금지 의무, ④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 의무, ⑤전용계좌 개설 의무, ⑥결산서류 공시 의무, ⑦회계 감사 의무 등이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중략...)
 
1.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중략...)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중략...)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5의2.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상기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 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거래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결산 이후에는 세무확인, 회계감사, 결산 서류의 공시 등 세무와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해진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각종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장(공익법인 세법)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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