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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공익법인 회계기준

(공익법인 회계기준) 2.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근거

프로공부선수 2023. 7. 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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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근거

 

1. 회계기준의 근거

1절에서 공익법인이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하거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1)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리고 2) 공익법인 간에 통일된 회계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적용할 회계기준을 2016년 12월에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위임하였다.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목적과 적용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제1조(목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른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1절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도 정하고 있다. 이 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해야 하며,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공익법인의 재무제표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3. 공익법인 회계기준 체계도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법률상 체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더불어 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지침서를 추가로 공개하여 회계기준에서 부족한 설명을 보완하고 있다. 본 교재는 해당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설명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체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공익법인 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지침서(기획재정부 고시)

 

4.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제외 대상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회계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의 공익법인은 별도의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제외 대상]
 
1.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4)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공익법인회계기준 제6조)
3.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관련 법령에 별도의 회계기준이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공익법인회계기준 제6조)

 

5. 종교법인의 회계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종교법인(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종교법인에 대하여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중 회계감사의무,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교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지침서에서도 종교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단, 세무확인, 장부의 작성 의무 등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거래의 기록(장부의 작성)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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