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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행정사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프로공부선수 2023. 7. 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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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예고 요약>

행정입법예고 행정예고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의 예고 의무 행정청의 예고 의무
법령등을 제정, 개정, 폐지 정책, 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 변경
긴급 입법, 단순 집행, 권리의무무관, 예고하는 것이 안전복리해칠우려 + 단순변경등예고불필요 긴급 사유, 단순 집행, 권리의무무관, 예고하는 것이 안전복리해칠우려
입법예고기간은 40일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
법제처장이 직접 예고하거나 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제시 가능 누구든지 예고된 정책등안에 대하여 의견제시 가능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 개최 가능 행정청은 정책등안에 관하여 공청회 개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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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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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장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예고방법)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공청회)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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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행정예고

제46조(행정예고) 

 행정청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예고방법 등) 

 행정청은 정책등안(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안”은 “정책등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처분을 할 때”는 “정책등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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