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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행정사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행정지도, 국민참여의 확대

프로공부선수 2023. 7. 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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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요약>

행정지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부당하게 강여해서는 안된다. 또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도 안된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과 내용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공통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국민참여의 확대 요약>

행정청은 국민참여(의견청취, 반영, 참여, 협력의 기회) 활성화를 노력해야 한다.

행정청은 국민제안(정부시책, 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 고안)을 접수, 처리해야 한다.

행정청은 국민참여 창구(의견제시 온라인, 오프라인)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행정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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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행정지도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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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행정청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공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국민참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참여 수준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행정청은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예산ㆍ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행정청에 교육ㆍ홍보, 포상, 예산ㆍ인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행정청(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국민참여 창구) 

행정청은 주요 정책 등에 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청은 효율적인 온라인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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