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국가전문자격증

궁금해/행정사 사무관리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023년 개정) 4편

프로공부선수 2023. 7. 24. 16:43
728x90
반응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023년 개정) 4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 행정업무 혁신 규정(협업촉진, 업무절차개선, 조직문화개선, 업무공간혁신, 지식행정 활성화)이 신설되었다.

  2. 행정협업의 촉진,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행정협업과제의 추가발굴은 행정협업 촉진으로 혁신의 대상이다.

  3.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다.

  4.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

  5.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1절 행정업무 혁신 <개정 2023. 6. 27.>

제41조(행정업무 혁신)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이하 “행정업무 혁신”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행정협업과제의 발굴ㆍ수행 등 행정협업 촉진

  2.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자동화 등 업무절차 개선

  3.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구성원 간 이해ㆍ소통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4. 사무공간, 회의공간, 휴게공간, 민원공간 등 업무공간 혁신

  5. 제43조의2에 따른 지식행정 활성화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업무 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23. 6. 27.>]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이하 “행정협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행정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6. 4. 26., 2023. 6. 27.>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하려는 행정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6. 27.>

  1. 행정협업과제의 주관부서 및 과제담당자와 협업부서 및 담당자

  2. 행정협업과제와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의 단위과제

  3. 행정협업과제의 이력, 내용 및 취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의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2.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비용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3. 행정기관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 이견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4. 그 밖에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행정협업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회 등 연구단체, 전문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발굴된 행정협업과제를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말한다), 행정업무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이하 “행정지식”이라 한다)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이하 “지식행정”이라 한다)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정지식의 수집ㆍ생산, 보관ㆍ활용 방안

  2. 연구모임 등을 통한 업무수행 경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전문가 전문지식의 업무 활용에 관한 사항

  4.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6.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행정지식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이하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행정지식이 범정부적으로 활용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을 통해 행정지식을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행정정보의 등록 또는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상의 소관 행정정보가 최신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평가ㆍ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관련 행정기관의 혁신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업무 혁신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