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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023년 개정) 5편

프로공부선수 2023. 7.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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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혁신책임관을 임명해야 한다.

2. 혁신책임관은 과제발굴, 수행,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절차, 제도개선, 기관간 협의조정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구축, 운영, 활용한다.

4.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한다.

5. 행정기관의 장은 협업조직을 설치한다.

6.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을 확보한다.

7.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문화를 조성한다.

8.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을 포상한다.

 

 

이하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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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혁신책임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혁신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혁신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2.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3.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ㆍ개선

  4.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5. 해당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지정ㆍ운영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혁신책임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의2(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의3(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중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 행정업무혁신시스템 활용 실태를 평가ㆍ분석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2023. 6. 2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업무혁신시스템 활용 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의5(행정협업조직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 대상 또는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처리절차 및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ㆍ통합하거나 시설ㆍ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행정협업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조직 설치ㆍ운영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협업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시설ㆍ공간ㆍ설비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시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로 활용되거나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정업무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3.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5.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에 필요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참고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의 전파,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관련 전문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는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의8(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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