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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4편. 육아, 가족돌봄,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프로공부선수 2023. 8. 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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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 가족돌봄, 출산 관련 휴가, 휴직 규정 요약>

 

구분 기본규정 분할사용 추가규정
<육아>      
육아휴직 1년이내 2회 분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이내 3개월 이상 분할 주당 15~35시간 + 주12시간연장근로
<가족돌봄>      
가족돌봄휴직 90일 30일 이상 분할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25일   휴직한도에 포함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1년이내/2년연장   주당 15~30시간 + 주12시간연장근로
<출산>      
배우자출산휴가 10일 1회 분할 90일 소멸
난임치료휴가 3일(유급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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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이내, 2회분할 가능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이내, 주당 15~35시간 근무, 3개월 이상 분할사용가능

가족돌봄휴직: 90일, 30일 이상 분할사용가능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되면 20일, 한부모는 25일 (휴직 한도에 포함됨)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1년 이내(2년까지 연장 가능), 주당 15~30시간 근무, 주12시간 연장근로가능

배우자출산휴가: 10일(90일 경과되면 사라짐), 1회분할 가능

난임치료휴가: 3일(1일만 유급, 2일은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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