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1.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2. 구직급여일액
100분의60
100분의80(최저임금액)
3. 소정급여일수
[산재보험법]
1. 요양: 부상, 질병 / 3일이내 지급x
2. 휴업: 70/100, 80/100
3. 장해: 부상, 질병 → 장해
4. 간병: 요양급여 이후 간병
5. 유족: 사망 연금/일시금, 1,300일
6. 상병보상연금: 2년 지나도 질병 → 평균임금 / 최저임금 100/70
7. 장례비: 120일분
8. 직업재활급여: 비용 / 수당 70/100
[국민건강보험법]
국민 = 가입자 + 피부양자 + 수급권자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1. 피부양자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2) 소득요건
2. 가입자
1) 직장가입자
제외: 1개월미만일용근로자, 현역병, 군간부, 선거공무원 등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3. 사업장의 신고
- 14일 이내에 보험자 신고
4. 자격의 취득시기 - 14일 이내 보험자 신고
1)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2) 수급권자/의료보호대상자 제외된 날
3)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
5. 자격의 변동시기 - 14일 이내 보험자 신고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로 된 날
2) 직장가입자가 적용대상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로 된 날
3) 직장가입자가 사용관계 끝난 다음날
4) 적용대상사업장 사유 발생 다음날
6. 자격의 상실시기 - 14일 이내 보험자 신고
1) 사망 다음날
2) 국적상실 다음날
3) 국외거주 다음날
4) 피부양자된날
5) 수급권자된날
[국민연금법]
1. 대상자: 18세이상 ~ 60세미만
2. 자격취득
1) 사업장가입자: 고용된때, 사용자된때
2) 지역가입자: 상실일, 신고한날
3) 임의가입자: 신청수리일
3. 자격상실
1) 사업장가입자: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용관계종료, 60세
2) 지역가입자: 사망, 국적상실, 대상제외, 사업장가입자자격, 60세
3) 임의가입자: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탈퇴신청수리, 60세, 3개월체납
4. 사망의추정
5. 군복무 6개월 가산
6. 출산 2명 12개월, 1명추가마다 18개월 더한 수
7. 급여
1) 노령연금 10년이상, 60세부터지급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 10년이상가입자 등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
4) 반환일시금
8.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9.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10.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휴직, 병역, 학교,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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