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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 가족돌봄, 출산 관련 휴가, 휴직 규정 요약>
구분 | 기본규정 | 분할사용 | 추가규정 |
<육아> | |||
육아휴직 | 1년이내 | 2회 분할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년이내 | 3개월 이상 분할 | 주당 15~35시간 + 주12시간연장근로 |
<가족돌봄> | |||
가족돌봄휴직 | 90일 | 30일 이상 분할 | |
가족돌봄휴가 | 10일/20일/25일 | 휴직한도에 포함 | |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 1년이내/2년연장 | 주당 15~30시간 + 주12시간연장근로 | |
<출산> | |||
배우자출산휴가 | 10일 | 1회 분할 | 90일 소멸 |
난임치료휴가 | 3일(유급1일) |
-----------------------------------------------------------------------------------
육아휴직: 1년이내, 2회분할 가능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이내, 주당 15~35시간 근무, 3개월 이상 분할사용가능
가족돌봄휴직: 90일, 30일 이상 분할사용가능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되면 20일, 한부모는 25일 (휴직 한도에 포함됨)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1년 이내(2년까지 연장 가능), 주당 15~30시간 근무, 주12시간 연장근로가능
배우자출산휴가: 10일(90일 경과되면 사라짐), 1회분할 가능
난임치료휴가: 3일(1일만 유급, 2일은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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