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관련하여 차별해서는 안된다. 2. 사업주는 성희롱해서는 안된다. 3. 사업주,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규정과 동일하다.) 5. 사업주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조치해야 한다. 이하 법률 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