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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노동법 21

남녀고용평등법 1편. 남녀평등대우, 성희롱금지

1. 사업주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관련하여 차별해서는 안된다. 2. 사업주는 성희롱해서는 안된다. 3. 사업주,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규정과 동일하다.) 5. 사업주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조치해야 한다. 이하 법률 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궁금해/노동법 2023.07.25

(국민연금법)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제3절 장애연금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

궁금해/노동법 2023.07.24

(국민연금법) 노령연금

국민연금법 상 통칙과 노령연금 규정 요약 1.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2.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3.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4.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하 법률 규정 ------------------------------------------------------------------ [국민연금법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제50조(급여 지급)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궁금해/노동법 2023.07.24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에 대한 주요 내용. 1. 상시10명이상근로자 취업규칙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2. 변경을 위해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리하게 변하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함 3. 기숙사 근로자 사생활 침해 금지 4. 근로자 규칙 작성하고 변경하는 경우 대표자 동의를 받아야 함 5.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음 이하 법률 규정 ---------------------------------------------------------------------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

궁금해/노동법 2023.07.24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요양,휴업,장해,유족보상,장례비 등)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1. 근로자의 부상, 질병: 요양보상, 휴업보상(60%), 장해보상 제공 2. 근로자의 사망: 유족보상(1,000일), 장례비(90일) 3. 일시보상(1,340일), 분할보상 4. 보상청구권 양도, 압류 금지 5.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6. 사용자의 서류보존의무, 재해보상청구권 3년 소멸시효 이하 법률 규정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궁금해/노동법 2023.07.24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 요약 1. 직장내 괴롭힘(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의 금지 2. 사용자에게 신고 3. 사용자의 조사 실시 4. 조사기간 중 조치(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5. 확인 후 조치(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6. 행위자에 대한 조치(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7. 기능습득자(양성공, 수습)의 보호 이하 법률 규정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궁금해/노동법 2023.07.24

(근로기준법) 여성과 소년의 근로(출산휴가, 생리휴가, 태아검진시간, 육아시간 등)

여성과 소년의 근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최저 근로 연령은 15세 미만 2.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유해위험사업에 근로할 수 없다. 3.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4.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6.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 7.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8.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 후에 45일 이상). 9. 임신한 여성근..

궁금해/노동법 2023.07.24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탄력시간제, 선택시간제, 유급휴가 등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로시간(50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 근로시간은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5. 휴게시간은 8시간에 1시간, 유급휴일은 주 1회 6. 연장, 휴일, 야간근로 50% 임금 가산 또는 보상휴가로 사용 7.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8.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미사용된 부분은 소멸된다. 이하 법률 규정. ----------------------------------------------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

궁금해/노동법 2023.07.24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근로계약, 사용자 금지사항

1. 근로조건의 원칙: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근로조건 준수 2. 사용자: 균등한 처우,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금지, 공민권 보장 3.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만 무효. 4. 근로계약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명시 5. 근로계약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즉시 가능 6. 사용자: 위약예정금지, 전차금상계금지, 강제저금금지 이하 법률 규정. --------------------------------------------------------------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

궁금해/노동법 2023.07.24

(근로기준법)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휴업수당, 소멸시효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할 수 있다. (3년 이내 2회 유죄 +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3.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수당을 100분의 70이상 지불할 수 있다. 4.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의무 5. 임금채권 3년 이하 법률 규정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

궁금해/노동법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