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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행정사 행정절차론 15

(행정절차법) 공청회 개최,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제3절 공청회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의2(온라인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온라인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절차법) 의견제출, 청문절차, 청문주재자, 청문조서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

(행정절차법) 처분신청,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이유제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한다. 행정청은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되며, 접수한 경우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행정청은 처리기간과 처분기준에 대해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 제21조(사전통지) 요약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의견청취) 요약 처분 전 청문사유 법령청문규정, 행정청필요인정, 처분(인허가취소, 신분자격박탈, 법인조합설립허가취소) 처분 전 공청회 개최 사유 법령청문규정, 영향광범위널리의견수렴, 국민생활큰영향처분(당사자공청회개최요구) 처분 전 의견제출기회 제공 의무부과, 권익제한 처분으로, 청문/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제21..

(행정절차법) 행정청, 당사자, 송달의 효력

관할 행정청을 정해야 하며, 특수 상황에 관할 행정청을 정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행정청은 서로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요청받은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이 더 능률적이거나, 고유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행정 절차에서 자연인, 법인, 법인아닌사단 등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당사자등의 지위는 승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제6조(관할) ① (이송)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행정절차의 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