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