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 원칙>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x)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요지(了知)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x)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발신주의 예외>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과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은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의사표시 발송 후 사건
<의사표시 발송 후 의사표시자의 사망, 제한능력>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후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x)
- 승낙의 의사표시 발송 후 승낙자가 사망하더라도 승낙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x)
<의사표시의 철회>
-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발송 후에도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의사표시가 도달된 후에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요지하기 전이라도 표의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 의사표시의 도달
<의사표시의 도달>
-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위해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한다. (x)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안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x)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 의사표시의 도달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x)
-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내용증명우편의 도달 간주>
-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가 발송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x)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이다.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수령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은 법정대리인이 안 후에는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공시송달함에 있어 표의자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x)
-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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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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