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 (행안부장관) 업무정지 (시장등,3년) (벌칙)3년3천 (벌칙)1년1천 (벌칙)1백 부정취득 이중개설 무자격자 무신고자 초과보수 신고증양도대여 상근위반 신고증대여알선 수임제한규정 (금지1)수임거부 업무정지중업무 휴업신고위반 (금지4)사적선전 (금지2)쌍방수임 이법위반징역 초과보수 (금지5)오도광고 (금지3)불법개입 이중사무소 비밀누설 (금지6)불법수임 감독명령위반 업무정지중업무 경업금지 -------------------------------------------- 제30조(자격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