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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취소, 업무정지, 벌칙, 과태료

프로공부선수 2023. 7. 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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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행안부장관)
업무정지
(시장등,3년)
(벌칙)3년3천 (벌칙)1년1천 (벌칙)1백
부정취득 이중개설 무자격자 무신고자 초과보수
신고증양도대여 상근위반 신고증대여알선 수임제한규정 (금지1)수임거부
업무정지중업무 휴업신고위반   (금지4)사적선전 (금지2)쌍방수임
이법위반징역 초과보수   (금지5)오도광고 (금지3)불법개입
  이중사무소   비밀누설 (금지6)불법수임
  감독명령위반   업무정지중업무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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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도ㆍ감독>

제30조(자격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감독상 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사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처리부 등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32조(업무의 정지)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중개설)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2. (상근위반) 제14조제2항 후단 또는 제25조의5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지 아니한 경우

  3. (휴업신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5. 제2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업무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33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16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는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행정사에 대하여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된다.

 제1항의 경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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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2. 제1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정사업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

  2. 제21조의2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2조제4호(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자

  4. 제22조제5호(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한 자

  5. 제23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6.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자

  2. 제22조제1호(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자

  3. 제22조제2호(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4. 제22조제3호(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자

  5. 제22조제6호(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한 자

  6. 제25조의11을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제37조(양벌규정)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직원이나 소속행정사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6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의2. 제25조의1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정사법인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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