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대한행정사회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행정사회의 설립ㆍ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사회의 정관) ① 행정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명사) 목적ㆍ명칭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