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대한행정사회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행정사회의 설립ㆍ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사회의 정관)
① 행정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명사) 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임원)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설립목적) 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돈)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돈) 자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행정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행정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① 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사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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