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감사는 필요기관으로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x) - 사단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필수기관이다. (x) -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두어야 한다. (x)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