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법 조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감사는 필요기관으로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x)
- 사단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필수기관이다. (x)
-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두어야 한다. (x)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감사가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 사원총회는 대외적인 대표권이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다.
- 사원총회의 의결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x)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사원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구성원들에게 총회 개최의 연기를 통지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 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x)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사원총회의 의결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된 사항에 한한다.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은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적법하게 통지한 사항에 한한다.
-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서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사원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된다.
-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소집 통지에 기재한 목적사항 이외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임의규정)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의권: 평등>
- 각 사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결의권은 사원의 동의 없이 정관으로 박탈할 수 없다.
<결의권: 서면, 대리인>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임의규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원총회의 결의>
-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임의해산결의를 위해서는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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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시험 1차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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